나. 집행문 부여기관
(1) 원칙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訴訟係屬)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통칭하여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을 내어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민집 28조
2항).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주는 것은 그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설사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는 경우에도 그 명령은 법원의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다. 집행문부여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직무로 하는 이유는 이를 갖지 아니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존부, 예컨대, 판결의 확정 여부, 집행조건의 성취 여부나 당사자승계시의 집행적격(執行適格) 등을 조사케
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집행권원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조정조서, 제소전화해조서,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민집 56조 1호) 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가압류, 가처분명령 등에 있어서도 전단에서 논한 바에 준하여 관계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서등본을 송부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위 조서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준다(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2조, 3조, 6조, 7조 1항).
(2) 예외
집행증서(민집 56조 4호)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집 59조 1항).
특허법 166조, 실용신안법 56조, 의장법 72조, 상표법 77조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의 경우에는 특허심판원공무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 각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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